무인비행장치 특별 비행 승인 대상 행위 및 절차 안내서 (2025-09-26)

무인비행장치 특별 비행 승인 대상 행위 및 절차 안내서 (2025-09-26)

1. 서론: 특별 비행 승인 제도의 의의와 목적

무인비행장치(이하 드론)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산업적 활용 범위의 확장은 기존의 획일적인 비행 규제 체계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정부는 항공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드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균형점으로서 ‘특별 비행 승인 제도’를 도입하였다.1 본 제도의 핵심 철학은,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운영적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된 고위험 비행(야간 비행, 비가시권 비행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데 있다.

특별 비행 승인은 「항공안전법」에 명시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을 초과하는 조건에서의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행정 행위이다.2 이는 조종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금지 의무를 특정 조건 하에 해제하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승인 시 부가된 모든 조건과 제한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준수하는 것은 비행의 전제 조건이 된다. 본 안내서는 이러한 특별 비행 승인 제도의 법적 근거, 기술적 요건, 신청 절차 및 위반 시 법적 책임까지 모든 측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특별 비행 승인의 법적 근거와 개념 정의

2.1 관련 법규 체계 분석

특별 비행 승인 제도는 「항공안전법」을 최상위 법률로 하여 시행규칙과 행정규칙(고시)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다층적 법규 체계를 갖추고 있다.

  • 핵심 법령: 제도의 최상위 근거는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5항이다.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간 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비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비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3
  • 하위 규정: 법률의 위임을 받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에서는 승인 신청의 주체, 절차, 그리고 구체적인 구비 서류 목록을 상세히 규정한다.5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 고시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은 승인 심사의 핵심 척도가 되는 기술적인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7 이 세 가지 법규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특별 비행 승인 제도의 전체적인 틀을 형성한다.

2.2 특별 비행의 유형별 법적 정의

현행법상 특별 비행 승인 대상이 되는 행위는 명확히 두 가지로 정의된다.

  • 야간 비행 (Night Flight): 법적으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로 규정된다.7 여기서 기준이 되는 ‘일몰’과 ‘일출’ 시각은 비행 예정 지역의 천문 관측 시각을 따르며, 이는 신청 시 제출하는 비행계획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할 핵심 정보다.
  • 가시권 밖 비행 (Beyond Visual Line of Sight, BVLOS):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밖에서 조종하는 행위’로 정의된다.8 이는 단순히 조종자와 기체 간의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 산, 기타 지형지물에 의해 시야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규제 체계는 일반적인 드론 비행이 조종자 준수사항(주간, 가시권 내, 고도 150m 미만 등)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9 특별 비행은 이러한 준수사항을 넘어서는 고위험 행위로 분류되므로, 법은 규제 당국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10, 신청자에게는 기체 성능, 운영 계획, 비상 대응 능력 등을 증명할 방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11 이는 안전에 대한 입증 책임이 규제 당국이 아닌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규제 철학을 반영한다. 즉, 신청자가 객관적인 데이터와 절차를 통해 자신의 비행이 충분히 안전함을 입증해야만 비로소 금지가 해제되는 것이다.

또한, 드론 비행 규제에는 두 가지 주요 승인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비행승인’은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과 같은 특정 ‘공역(어디서)’에서의 비행 허가를 다루는 반면 12, 제129조의 ‘특별 비행 승인’은 야간이나 비가시권과 같은 ‘비행 방식(어떻게)’에 대한 허가를 다룬다.4 법 제129조 제6항은 이 두 가지 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4, 두 제도가 법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실제 비행에서는 중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공항 관제권 내에서 야간에 드론 라이트쇼를 하는 경우’는 제127조에 따른 일반 비행승인과 제129조에 따른 특별 비행 승인을 모두 받아야만 합법적인 비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의 비행 계획이 두 가지 규제에 모두 해당하는지 반드시 교차 검토할 법적 의무가 있다.

3. 특별 비행 승인 대상 행위 상세 분석

3.1 야간 비행 (Night Flight)

야간 비행은 조명 조건의 제약으로 인해 지상의 장애물이나 전선 등을 식별하기 어렵고, 기체의 자세와 방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도 주간에 비해 현저히 높아진다. 이러한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야간 비행은 드론 라이트쇼와 같은 군집 비행, 야간 시설물(교량, 댐 등)의 안전 점검, 도시 야경을 담는 항공촬영, 그리고 야간 수색 및 구조 활동 등 주간 비행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활용 분야를 가지고 있다.1 실제로 특별 비행 승인 신청의 대다수는 항공촬영 및 군집 비행을 목적으로 하는 야간 비행이 차지하고 있다.1

법적 관점에서 야간 비행은 소음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주간보다 크고, 기체 추락 시 잔해를 신속히 발견하고 수습하기 어려워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승인 심사 과정에서는 비행 경로 주변의 인구 밀집도, 소음 발생 가능성 등 환경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5

3.2 가시권 밖 비행 (Beyond Visual Line of Sight, BVLOS)

BVLOS 비행은 조종사가 자신의 육안이 아닌 오직 계기 데이터와 통신 시스템에 의존하여 드론을 제어해야 하는 비행 방식이다. 이는 통신 두절(Link-loss), GPS 신호 교란, 데이터 전송 지연(Latency)으로 인한 제어 불능, 그리고 비상상황 발생 시 인지 지연과 같은 심각한 기술적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지휘·통제·통신(CCC, Command and Control, Communication) 링크를 확보하는 것이 BVLOS 비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 과제이다.5

이러한 기술적 난제에도 불구하고 BVLOS 비행은 드론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주요 활용 분야로는 의약품이나 긴급 구호물품 배송,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송전선로나 가스 파이프라인 점검, 광활한 지역의 산림 감시 및 병해충 예찰, 그리고 통신망이 두절된 재난 지역에서의 임시 통신 중계 등이 있다.1 이러한 분야에서의 활용은 드론의 운영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다.

4. 특별 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특별 비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별표 1]에 명시된 엄격한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은 모든 특별 비행에 적용되는 ‘공통 안전기준’과 비행 유형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개별 안전기준’으로 나뉜다.

4.1 공통 안전기준 (모든 특별 비행에 적용)

모든 야간 및 비가시권 비행은 다음의 공통적인 기체 및 운영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기체 요구사항:
  • 자동안전장치(Fail-Safe): 조종기와의 통신이 끊기거나 GPS 신호가 불안정해질 경우, 사전에 설정된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이륙 지점으로 복귀(Return to Home)하거나 지정된 안전 지점에 비상 착륙하는 기능이 반드시 탑재되어야 한다.5
  • 충돌방지기능: 센서를 통해 주변 장애물을 감지하고 능동적으로 회피하거나 비행을 정지하는 기능이 요구된다.5
  • 위치발신 기능: 추락이나 비상 착륙과 같은 사고 발생 시, 기체의 최종 위치를 지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GPS 기반의 위치 발신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5
  • 운영 요구사항:
  • 비상대응 매뉴얼: 통신 두절, 기체 고장, 배터리 이상 등 발생 가능한 모든 비상 상황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 비상연락망, 사고 보고 체계, 그리고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포함한 문서화된 매뉴얼을 구비하고 모든 운영인력이 이를 숙지해야 한다.5
  • 장애물 확인: 비행 전, 이착륙장 및 계획된 비행 경로 상에 고압선, 건물, 크레인 등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물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5

4.2 유형별 개별 안전기준

공통 기준에 더하여, 야간 비행과 비가시권 비행은 각각의 고유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특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야간 비행 특화 기준:
  • 충돌방지등: 5km 떨어진 거리에서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고광도의 충돌방지등을 장착해야 한다. 이 등은 지속적으로 켜져 있거나 점멸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기체의 전후좌우를 모두 식별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5
  • 관찰자 운용: 조종자가 항공촬영이나 FPV 고글 착용 등으로 인해 기체를 지속적으로 육안 주시할 수 없는 경우, 기체의 비행 상태와 주변 장애물을 감시하는 임무를 전담하는 관찰자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5
  • 이착륙장 조명 및 통제: 이착륙장 주변에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한 이착륙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5
  • 시각보조장치: 건물 등의 간접 조명만으로는 비행 경로상의 장애물 식별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적외선(IR) 카메라나 나이트 비전과 같은 시각보조장치를 장착하여 조종사의 상황 인지 능력을 보완해야 한다.5
  • 비가시권 비행 특화 기준:
  • 통신 시스템: 비행 중 기체와 지상통제장비 간에 제어 및 데이터 통신이 끊기지 않고 상시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신 두절에 대비한 이중화(Redundancy) 시스템(예: LTE와 RF 통신 동시 사용)이 강력히 권장된다.5
  • 지상통제시스템(GCS): 기체의 위치, 고도, 속도, 배터리 잔량, 통신 신호 강도 등 핵심 비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조종자에게 시각적·청각적으로 즉시 경고하는 지상통제시스템(Ground Control System)을 갖추어야 한다.5
  • 비행상태 확인 장치(FPV): 조종사가 기체의 시점에서 비행 경로와 주변 환경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FPV(First Person View)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5
  • 관찰자 배치: 원칙적으로 계획된 비행 경로를 따라 기체를 육안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찰자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비행 경로가 나대지나 하천 등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이 극히 낮은 지역이고, 낙하산과 같은 비상 대응 수단을 갖춘 경우에는 관찰자 배치가 면제될 수 있다.5

이러한 안전기준들은 특별 비행이 본질적으로 조종자의 직접적인 상황 인지 능력이 제한되는 비행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설계되었다. 야간 비행은 시각 정보의 부족, BVLOS 비행은 시야의 완전한 차단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규제 당국은 이 ’인지 능력의 공백’을 기술적, 인적, 절차적 수단을 통해 다중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야간 비행 시 ‘충돌방지등(기술)’, ‘관찰자(인적)’, ’이착륙장 조명(절차)’을 동시에 요구하고, BVLOS 비행 시 ‘통신 이중화(기술)’, ‘GCS(기술)’, ’관찰자(인적)’를 함께 요구하는 것은 단일 안전장치의 고장이나 오작동이 곧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는 하나의 안전장치만으로는 특별 비행의 내재된 위험을 상쇄하기에 불충분하며, 다중의, 이중화된 안전장치(Multiple Redundancy)를 통해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법적 승인 기준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제 원칙을 보여준다.

Table 1: 유형별 특별 비행 안전기준 비교
안전 요건
관찰자 운용
조명/시각보조
통신 시스템
제어 시스템
기체 기능

5. 특별 비행 승인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5.1 신청 절차 개요

특별 비행 승인을 위한 모든 민원 절차는 통합 창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 신청 창구: 모든 특별 비행 승인 신청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드론원스톱(drone.onestop.go.kr)’ 민원 포털을 통해서만 온라인으로 접수한다.1
  • 처리 절차: 신청 절차는 여러 기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자가 드론원스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항공청이 이를 접수하여 행정적 요건을 검토한 후, 기술적 검증을 위해 항공안전기술원에 안전기준 검사를 의뢰한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서류 검사와 필요시 현장 검사를 통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지방항공청에 송부한다. 최종적으로 지방항공청은 항공안전기술원의 검사 결과와 공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서를 발급한다.11
  • 처리 기한: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법정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0일이다. 다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기체에 대한 검토나 현장 검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6 이는 신청자가 비행 예정일로부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함을 의미한다.

5.2 필수 구비 서류 목록

특별 비행 승인 신청 시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에 따라 다음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별지 제123호의2서식]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5
  • 기체 관련 서류:
  1. 종류·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기체의 종류, 모델명, 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크기 등 제원을 명시한 서류. 기체 전체 및 측면 사진을 포함해야 한다.5
  2.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기체 제조사가 제공하는 사용 설명서(매뉴얼) 등 기체의 비행 성능과 최대 풍속, 운용 온도 등 운용 한계에 대한 정보를 담은 서류.5
  3.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조종기를 이용한 수동 조작, GCS를 이용한 자동 및 반자동 비행 기능, 시각보조장치 등의 조작 방법에 관한 설명서.5
  • 운영 관련 서류:
  1. 비행계획서: 특별 비행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술한 핵심 서류 (상세 내용은 4.3절 참조).5
  2. 조종자의 조종 능력 및 경력 증명 서류: 비행에 참여하는 모든 조종자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자격증) 사본 등.5
  3.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 서류: 「항공사업법」에 따라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용 드론의 경우,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5
  4. 비상상황 매뉴얼: 사고 대응 절차, 비상연락망, 보고 체계 등을 포함한 자체 매뉴얼.11
  • 기타 서류:
  1. 안전성인증서: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기체 등 「항공안전법」상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발급한 유효한 안전성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5
  2. 이착륙장 조명 및 장애물 현황 서류: 야간 비행 시, 이착륙장의 조명 설비 현황과 주변 장애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및 현장 사진.11

5.3 핵심 서류: 비행계획서 상세 작성법

비행계획서는 승인 심사 기관이 해당 비행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이다. 따라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 법적 요구사항: 비행계획서에는 특별비행의 목적, 방식, 일시 또는 기간, 장소, 비행 횟수, 구체적인 절차, 비행 경로, 최고 및 최저 고도, 비행 시간, 비행 책임자, 조종사 및 관찰자 등 전체 운영인력과 각자의 역할 분담이 명시되어야 한다.8
  • 작성 지침:
  • 구체성: ‘야간 항공촬영’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술해서는 안 되며, ‘ㅇㅇ시 주관 불꽃축제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야간 항공촬영’과 같이 비행의 목적과 배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17
  • 도식화: 비행 경로, 이착륙장의 정확한 좌표, 관찰자의 배치 위치, 비상 착륙 지점 등 공간 정보는 반드시 위성 지도 위에 명확하게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심사관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한다.11
  • 안전 계획 명시: Fail-Safe 기능 설정값, 충돌방지등의 종류와 밝기, GPS 위치발신기 장착 여부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체 설정 및 장비 장착 현황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통신 두절, 악기상 조우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의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기술해야 한다.11

이처럼 이원화된 심사 구조는 신청자에게 전략적인 서류 준비를 요구한다. 지방항공청은 주로 행정적 요건(법정 서류 구비 여부, 공역 저촉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반면, 항공안전기술원은 기술적 타당성(기체 성능의 신뢰성, 안전장비의 적합성, 운영 절차의 합리성)을 심층적으로 검증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승인을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완벽한 서류를 갖추는 동시에, 기술적으로도 탄탄한 방어 논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증명서는 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류이며, Fail-Safe 기능의 실제 테스트 결과 데이터나 통신 시스템의 성능 시험 성적서 등은 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

6. 법규 위반 시 처벌 규정 및 법적 책임

특별 비행 승인 제도를 포함한 드론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행위의 종류와 위험성에 따라 과태료, 벌금, 징역 등 다양한 형태의 법적 제재가 부과된다.

6.1 무승인 특별 비행에 대한 처벌

  • 직접적인 처벌: 특별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 야간에 비행하거나 조종자의 가시권을 벗어나 비행하는 등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항공안전법」 제16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8 이는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구별되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 벌금과의 차이: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반면, 벌금은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로서 전과 기록이 남는다. 무승인 특별 비행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만약 해당 비행이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별도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6.2 기타 연관 위반 행위 및 처벌

하나의 불법 비행 행위가 여러 법규를 동시에 위반하여 복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관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기체 미신고 비행: 신고 대상 기체(사업용 전체, 비사업용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비행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18
  • 미승인 비행 (공역 위반):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등 승인이 필요한 공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할 경우, 기체의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25kg을 초과하는 기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25kg 이하 기체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19
  • 안전성인증 미필: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기체와 같이 안전성인증이 의무화된 기체를 인증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9
  • 보험 미가입: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이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
  • 음주 비행: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23

이러한 처벌 규정의 다층적 구조는 드론 운영자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 없이, 미신고 기체를 사용하여,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서울 도심의 비행금지구역에서 야간에 무단으로 촬영 비행을 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하나의 비행 행위는 ①사용사업 미등록(항공사업법 위반, 징역/벌금), ②기체 미신고(항공안전법 위반, 징역/벌금), ③보험 미가입(항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④비행금지구역 무단 비행(항공안전법 위반, 벌금/과태료), ⑤무승인 야간비행(항공안전법 위반, 과태료) 등 최소 5개 이상의 개별 법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처벌이 가장 무거운 하나의 조항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합되어 가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드론 운영자는 특별 비행 승인 규정뿐만 아니라 기체 신고, 사업자 등록, 보험, 공역 등 드론 운항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준수해야만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Table 2: 드론 관련 주요 법규 위반 및 처벌 기준
위반 행위
무승인 특별 비행
비행금지구역 등 비행
기체 미신고 비행
안전성인증 미필
보험 미가입 (사업용)
사용사업 미등록
음주 비행

7. 결론: 안전 기반의 특별 비행을 위한 제언

특별 비행 승인 제도는 단순히 비행을 허가하는 행정 절차를 넘어, 고위험 비행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성 심사’ 제도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성공적인 승인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며, 특히 기체의 기술적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이터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궁극적으로,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에 불과하다. 설령 승인을 받았더라도, 실제 비행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급작스러운 기상 변화, 예상치 못한 장애물 출현, 시스템 오류 등 다양한 돌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안전 의식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규제는 안전의 하한선을 설정할 뿐, 실제 비행의 안전은 전적으로 비행을 수행하는 운영 주체의 책임 하에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8. 참고 자료

  1. 특별비행승인 현황 및 제도 안내 - 항공안전기술원, https://www.kiast.or.kr/kr/cop/bbs/BBSMSTR_000000000292/selectBoardArticle.do?nttId=B00000003105qt7eX8gx
  2. www.kiast.or.kr, [https://www.kiast.or.kr/kr/cop/bbs/BBSMSTR_000000000292/selectBoardArticle.do?nttId=B00000003105qt7eX8gx#:~:text=%ED%8A%B9%EB%B3%84%EB%B9%84%ED%96%89%EC%8A%B9%EC%9D%B8%EC%9D%80%20%EB%AC%B4%EC%9D%B8,%EC%9C%BC%EB%A1%9C%20%ED%97%88%EC%9A%A9%ED%95%98%EB%8A%94%20%EC%A0%9C%EB%8F%84%EC%9E%85%EB%8B%88%EB%8B%A4.](https://www.kiast.or.kr/kr/cop/bbs/BBSMSTR_000000000292/selectBoardArticle.do?nttId=B00000003105qt7eX8gx#:~:text=특별비행승인은 무인,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3.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8004&CappBizCD=16130000082&tp_seq=
  4. 항공안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39547&joNo=012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5.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관련 법령 - 항공안전기술원, https://www.kiast.or.kr/kr/sub06_06_01_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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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LCMS/DWN.jsp?fold=law&fileName=(%EA%B0%9C%EC%A0%95%EC%A0%84%EB%AC%B8)%EB%AC%B4%EC%9D%B8%EB%B9%84%ED%96%89%EC%9E%A5%EC%B9%98%ED%8A%B9%EB%B3%84%EB%B9%84%ED%96%89%EC%9D%84_%EC%9C%84%ED%95%9C_%EC%95%88%EC%A0%84%EA%B8%B0%EC%A4%80_%EB%B0%8F_%EC%8A%B9%EC%9D%B8%EC%A0%88%EC%B0%A8%EC%97%90_%EA%B4%80%ED%95%9C_%EA%B8%B0%EC%A4%80.pdf
  8.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6261
  9.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제도 소개 정책Q&A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84
  10. 법령 - 항공안전법 제129조 - 로앤비,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524_129_20211207
  11.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 특별비행승인 < 미래항공 < 항공안전기술원, https://www.kiast.or.kr/kr/sub06_06_01_03.do
  12. 공지사항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8443/board/notice/read?id=215
  13.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
  14. 특별비행승인 개요 및 승인 절차 - 항공안전기술원, https://www.kiast.or.kr/kr/sub06_06_01_01.do
  15. 법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로앤비,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848_S0035000_Y_20241113
  16.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5206
  17. [항공촬영] 비행승인 요청서 서식 (지방 항공청) - 한국드론레이싱협회, http://kdra.org/air-photography/air-photography-knowledge/?action=readpost&post_id=4921&bbspaged=1
  18. 드론비행 유의사항 안내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sroa/USR/BORD0201/m_36344/DTL.jsp?id=sraa_0405&cate=&mode=view&idx=261410&key=&search=&search_regdate_s=2024-06-07&search_regdate_e=2025-06-07&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2
  19. 드론 불법비행 단속 관련 제도 및 안내사항, https://cwsafe119.or.kr/board/bbs_download.php?code=data&no=6&sd=/bbsDown/data&dn=1&fn=1
  20. 드론비행 유의사항 안내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sroa/USR/BORD0201/m_36344/DTL.jsp?id=sraa_0405&cate=&mode=view&idx=261410&key=&search=&search_regdate_s=2024-03-13&search_regdate_e=2025-03-13&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1
  21. 무인비행장치(드론) > 드론 비행하기 > 드론 비행승인 > 비행승인 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4&ccfNo=3&cciNo=1&cnpClsNo=1
  22. 조종자 준수사항, https://jangheung.hs.jne.kr/data/attach_data/kangjin/jangheung_hs/k2board/na/bbs_91028/ntt_1800218419/doc_9c85v4d12=a3v08=4av0a=b2v52=cc0eva30cv92a8_v8180.pdf
  23. 벌금, 과태료 · Dronelife · 드론자격증 · 드론기출문제 - 드론라이프, https://dronelife.co.kr/oralexamination/?pageid=3&mod=document&uid=1282